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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1인만 인정한 결정, 이의신청으로 1.25인까지 끌어올린 손해배상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개호 인정 인원수를 둘러싼 이의신청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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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준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체감정 결과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1.5인 개호를 주장하였으나, 상대측은 0.5인 개호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1차로 1인 개호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감정 시간과 인원수의 환산 태신은 1일 12시간이라는 감정 결과를 개호 인원수로 환산할 때 1인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즉각적인 이의신청 1차 결정에 대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인 개호가 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3. 현실적인 절충안의 제시 1.5인 주장을 고수하기보다, 감정 결과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25인 개호로 재화해권고결정 원고 측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져, 개호를 1.25인으로 인정하는 재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요약 개호 시간을 인원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의 이의신청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환산 기준까지 따집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