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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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과 과도한 주식투자 등 민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혼이혼상황에서 이혼만을 원하였고, 재산분할청구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태도를 자꾸 바꾸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가능한 한 빠르게 소송을 끝내길 원하고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혼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드림으로써 상대방과 소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 작성된 소외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후 합의서 내용대로 이혼에 대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제1회 변론기일에 이혼절차가 바로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요구하는 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빠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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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