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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년 뒤 받은 디스크 진단으로 8,700만 원을 인정받은 1심, 신체재감정으로 인과관계 부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방어 — 신체재감정으로 1심 8,700만 원을 300만 원대로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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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좌회전하던 차량이 버스와 충돌하여 버스 승객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승객 한 명은 사고 당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난 뒤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그 승객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치료비와 손해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공제조합이 초과 금액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하여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1심은 기왕증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이자를 포함해 8,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 판결의 문제점 분석 태신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신체감정 결과의 채택 등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즉시 항소와 신체재감정 신청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3.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배상액 300만 원대로 감축 항소심은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300만 원대의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소송비용과 감정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고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난 증상까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재감정으로 인과관계를 다투면 과도한 판결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1심 배상액의 대부분을 줄였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