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2년 반 전 각서로 이미 합의를 마친 상간 위자료를 다시 청구당한 의뢰인, 합의 입증해 소 취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간 위자료 청구 방어 — 각서 합의 입증, 소 취하
결과 ㅣ소 취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기혼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2년 6개월 전의 일이었고, 당시 이미 원고와 각서를 작성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의 효력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그 뒤로도 계속된 사실을 알고 관련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일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도 다시 피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과거 합의의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2년 반 전 원고와 작성한 각서와 위자료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이미 원만히 종결된 사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재청구의 부당성 지적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함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3. 원고 측 설득과 합의 유도

여러 명이 함께 피고가 된 사건에서 의뢰인 부분은 이미 합의로 종결되었음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추가 합의금 지급 없이 원고의 소 취하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약

과거 각서로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면 같은 부정행위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당하더라도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추가 지급 없이 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를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황은하변호사황은하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