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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이 틀어지자 유책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의뢰인, 쌍방 책임 입증해 위자료 불인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 위자료 불인정, 재산분할 최소화
결과 ㅣ재산분할 최소화, 위자료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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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합의이혼하기로 결심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틀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지만 아내는 오히려 이혼의 유책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므로 쌍방에게 책임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이혼 사유의 종합적 파악 태신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 파탄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혼이 의뢰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아내와 의뢰인 간의 불신과 성격 차이가 지속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2. 위자료 근거 없음 주장 아내에게도 분명한 이혼의 책임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반박 의뢰인이 사업을 통해 축적한 재산에 아내의 기여가 없음을 입증하되, 가정에 헌신한 아내의 노력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재산은 분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불인정, 최소한의 재산분할 이혼은 성립되었으나 아내가 요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도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되어 의뢰인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배우자가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음과 재산 형성 기여가 없음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막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