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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의 모욕과 남편의 배신으로 3년 넘게 별거 중 다른 사람을 만난 의뢰인, 혼인 파탄 입증해 이혼 인용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혼인 파탄 입증으로 이혼 성립
결과 ㅣ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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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인 당시 자녀를 갖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한 결혼 11년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로부터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행위를 당하였고, 남편으로부터 동의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믿었던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해 별거를 요청하였습니다. 남편과 3년 이상 별거하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이 이미 파탄된 후의 사정이거나 상대방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별거 후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넘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시댁·남편의 부당행위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시댁 식구들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해 왔고, 각서 작성 후에도 남편 역시 가족들과 함께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 왔음을 문자와 통화 녹취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혼인 파탄 시점의 특정 이미 오래전 합의로 별거하였고 이후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별거 시점에 혼인관계가 충분히 파탄났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유책 사유의 상대화 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편 측의 유책 사유 역시 크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혼 청구 인용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별거 후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도 별거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고 상대방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유책 사유가 있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성립시켰습니다. 유책 사유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