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59세 사망 가동기간 3년간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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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망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59세로 고속도로에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가
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무과실, 사고후 향후 3년간 가동기
간을 인정 그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주장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부인정받아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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