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아내를 상대로 한 양육권자 지정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양육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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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인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둔 아버지로 아내의 외도 현장을 발각함으로써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에서는 이혼에는 동의를 하지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측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양육권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양육권 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 사건이 판결 선고로 마무리 될 경우에는 미성년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인정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인 아내 측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하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을 제시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받을 양육비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제안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쟁취하게 되었고, 2주에 한번 2일간의 면접교섭을 행사하게 하는 것과 아내 측에서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요약
일반적으로 양육권소송의 경우 여성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책배우자임에도 여성에게 양육권자 지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성으로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양육권을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적절한 조정 조항을 통해 성공적으로 양육권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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