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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며 기각당한 이혼 청구, 항소심에서 이혼 사유를 다시 정리해 조정 이혼 성립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 청구 항소심 — 1심 기각 후 조정 이혼 성립
결과 ㅣ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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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사유가 입증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혼 사유를 새로 구성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하여 태신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법률상 이혼 사유의 재검토 태신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상 이혼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 정리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의 부당성 소명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판결 뒤집고 조정으로 이혼 성립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부당하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혼 사유를 다시 정리하고 입증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원치 않는 혼인 생활을 계속할 뻔한 의뢰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