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사건(보이스피싱 수거책)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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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은퇴한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당근마켓 구인란에서 지방 소재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아파트 단지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촬영 업무 틈틈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일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약 한 달 후 경찰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게 되어,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 동안 16일 근무하면서, 그 중 7일은 촬영 이외에도 대금 수령 업무를 11회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고의 부정), 관여한 수령 횟수가 너무 많고, 피해액도 2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 액수가 3억 원에 가까운 정도이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설령 고의가 없어서 형사적으로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태신은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조언하였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 교섭을 하여, 결국 기소 전까지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유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신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는데, 사기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쟁점을 명확히 하고 여러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태신은 PPT 등을 통하여 배심원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와 형법 상 고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쉽게 품을 수 있는 편견을 버리고 변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조직에 속아서 연루되었다는 점,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업무가 수거책이 아닌 촬영 업무라고 인식하였다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어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결국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요약
보이스피싱의 경우 횟수나 편취액이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대면 수거책의 경우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태신은 의뢰인이 범죄조직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로 충실하게 활용하고, 쟁점을 단순화하여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재판부와 배심원을 설득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거책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무죄의 선고를 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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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