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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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시도를 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안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버스와의 사고는 자칫하면 버스안 승객들 다수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는 처벌수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는 큰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입국한지 얼마 안되어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외국의 신호체계에 익숙해진 탓에 한국의 신호체계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의 신호체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및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버스기사 포함 총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치료받은 피해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보험접수후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1명이었고, 해당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형사합의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고 당시 본인차량에 배우자와 영유아가 타고 있어 안전운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점, 배우자 및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점, 의뢰인 공직을 준비중이라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받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처리를 완료하고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한점 등 의뢰인이 선처받을수 있도록 담당검사실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이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도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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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