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시선을 피하여 물품을 훔치고 일부만 결제하여 매장을 벗어났으나 CCTV에 적발 된 절도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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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00구에 소재한 대형서점 안에서 쇼핑을 하던중 40만원 상당의 문구류들은 본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도서코너에서 고른 책 1권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러 절도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장에 설치되어있는 CCTV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고, 피해매장 직원들의 재고조사로 피해물품이 특정되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이르게 된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었고, 전과가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우선 경찰조사시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조사시에 의뢰인이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피해물품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변제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껄끄러울수 있는데, 변호인측에서 피해접촉하고 방문하여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 매장 점장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최근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에 이른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취직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점등울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요약
절도죄는 다른범죄에 비해 재범의 확률이 높아 경미한 사안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경찰조사 완료후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 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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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