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43세 중증뇌손상 수시개호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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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2014년6월 교차로 이륜차(안전모미착용) 직진진행중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에 의해 충
격당하여 두부손상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하였으나 발음은 어눌하고, 의사소통 가능하
며, 약간의 인지장애는 남아 있으나,사지부전마비로 인해 보험사 상대 정식재판청구
하여 신체감정상 1일 4시간 수시개호 인정받은 성공사례.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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