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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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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노인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75세 여성, 가족을 돌보던 사정 참작해 과실 20%·위자료 1억 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75세 여성 무단횡단 사망 유족 대리(위자료 1억 원)
결과 ㅣ

1. 사건내용

낮에 교차로 부근을 무단횡단하던 75세 여성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전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상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돌출하여 과실이 커 보이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무단횡단 과실을 낮추고 가족을 돌보던 사정을 위자료에 참작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노인보호구역·사고 빈발 지역 참작 주장

태신은 사고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점을 들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가족 돌봄 사정의 위자료 참작 요청

피해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과실비율 20% 논증

블랙박스 영상에도 불구하고 장소적 특성상 과실 20% 수준이 타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실 20%·위자료 1억 원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노인보호구역과 사고 빈발 지역인 점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20%로 적용하고, 가족을 돌보다 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1억 원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블랙박스상 과실이 커 보이는 무단횡단 사고라도 노인보호구역 등 장소적 특성과 피해자의 가족 돌봄 사정을 입증하면 과실을 낮추고 위자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과실 20%와 위자료 1억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령 가족의 보행 사망 사고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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