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물품절도 사건, 피해자측에서 감정이 상하여 합의가 불가한 상태에서 사건의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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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다수의 식료품을 미리 가지고 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은 뒤 가리고, 계산대에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의 품목을 올려두고 계산하고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식료품을 절취하고, 몇일 뒤 동일한 마트로 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식료품을 절취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행동을 의심한 마트 측에서 CCTV를 통해서 범행장면을 확인 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착오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어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태신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조사참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 착오라고 보기에는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카트에 담은 물품의 극히 일부분만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것을 착오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의뢰인이 맹목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초기 대응에 화가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도벽치료를 위해서 병원진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경제적으로 비교적 충족한 중장년층의 절도범죄는 물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도벽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애써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향후 사건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당사자의 자세를 교정하고, 감정이 상해있던 피해자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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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