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의 일방이 연락을 끊자 관심을 끌기 위해 상대의 주거지에서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게 된 상황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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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지 안에 놓여있던 현금, 펜던트, 가방 등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주거침입과 절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의 거주지 주소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각자의 주소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이 사건 발생일 직전까지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연락 및 관심 끌기 위해 의뢰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물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달하기 위해 경찰 조사시 일체 반환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 이르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점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점,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점을 검사실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요약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1,200만원에 이르렀던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그동안의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힌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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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