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배송물품을 착오로 수취하고 반환을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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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인 친구의 부탁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 주문해주고 자신의 주거지 공용택배보관함으로 물품이 배송되면 친구가 회수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택배가 도착하자 착오하여 자신이 회수하였고, 친구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음에도 보관함에 물건이 없어 의뢰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의 송장라벨에 자신의 거주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물품주문량이 많아 택배를 많이 받고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사실관계 상 타인 소유의 배송물품을 자신이 수취한 것은 맞기 때문에 혹시나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전력이 생기면 준비 중이던 취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당시 착오로 수취한 배송물풀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내심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과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한 시점에서는 자신의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맹목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반환거부에 화가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오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하필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내국인과는 정서가 많이 다르고, 언어 또한 장애물이 되어 합의과정에서 무척을 애를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자체를 거부하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형사조정 등의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꾸준히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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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