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1심 유죄를 선고 받고선 태신을 찾게 되었고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게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학대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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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슬하에 1세미만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배우자와 함께 육아를 하던 중 아동의 검진 차 방문한 병원에서 골절이 발견되어 학대의심자로 신고 되었고 자녀와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억울한 심정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제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녀를 가정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피해당사자에게 진술 능력이 전혀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되지 않더라고, 그리고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판례상 유죄로 판결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역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실로 난해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재판기록 및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고서 이를 검토 한 뒤 이 사건은 의학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의료전담팀에 배당하였습니다. 우선 전담팀에서는 사건발생 시점에서의 의뢰인 부부가 나눈 대화내용에 주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최초 자녀의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아동소아과 의원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가게 된 과정 및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하고서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골절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의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주장사실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논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요약
만1세 미만의 영유아는 이 시기에 자신 부모와 유대감을 쌓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골밀도가 약한 영유아라고 할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모의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 및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조치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의뢰인 부부의 고통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부부를 위해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녀를 가정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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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