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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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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경미한 접촉사고 진단2주 상해, 무죄 판결 이끌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저녁시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주행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의뢰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부상도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257조 1항의 상해’에 해당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사건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제출하도록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이르러 의뢰인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상당히 낮은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당시 피해차량이 약간 밀렸을 뿐 흔들림이 없었었던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한의원에서 정밀검사 없이 이학적 검사와 촉진 검사로 간단한 통원치료를 한점,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70만원에 불과하여 차체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고 외장의 훼손 정도인점,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 발생 전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허리와 어깨, 목 부위의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 또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등 피해자의 부상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에 해당할수 없는점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 무죄

요약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상해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진원표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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