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공모 절도, 부인할 수 없는 CCTV 증거영상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수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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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 A와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클럽안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중, 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한병을 보고 A와 공모하여 이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해당 범행은 A의 단독 범행일 뿐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을 파악해 보니, 당시 클럽 내부의 CCTV 영상을 근거로 피의자의 변소를 인정하지 않고, A와의 공모관계를 강하게 의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장을 뒤집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부인 입장을 유지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를 100%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입장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이 필수적입니다. 태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모하여 A와 함께 절취한 것이 아닌 만취상태에서 소극가담한점, 의뢰인이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점,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탄원하는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않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점, 젊은 나이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검사실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요약
태신을 선임한 후 피의자실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고, 담당 검사와의 소통 및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였던 처벌 없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달성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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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