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다수 피해자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 집행유예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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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퇴근길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차량 동승자가 9주,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각 12주,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3명이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차량에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종합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그 치료 및 보상에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합의의 범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당시의 교통상황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동행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이 책임보험인점 및 추후 구상금 청구가 예상되는바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빈번한 야간근무로 인해 신호를 착각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된점, 동승자 피해자의 경우 오랜기간 의뢰인의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여 그 참작사유가 있는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등이 의뢰인을 선처를 탄원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8개월, 집행유예2년
요약
의뢰인을 위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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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