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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정당한 이유 소명으로 위기 극복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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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4년 6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별 후 미청산된 공동 주식 및 데이트 비용 등 금전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어머니)이 운영하는 가게에 두 차례 방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긴 교제 기간 끝에 발생한 이별 과정에서 미처 정리되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 회의 메시지 전송과 반복된 방문으로 비칠 수 있으나,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법리적으로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추세에 따라, 단순한 연락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행위의 정당성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주요 목적이 괴롭힘이 아니라, 공동 소유 주식 매도 및 비용 정산 등 객관적인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관련 증거(메시지 내역 등)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가족 방문의 경위 구체화: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간 행위 역시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정중히 대화를 요청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원만한 합의 도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며, 교제 종료 후 남겨진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갈등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울수서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스토킹범죄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에 이른점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검사실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고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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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