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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사기 혐의 무죄, 계약 불이행 사기죄 대응 전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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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A회사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며, 해외에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수입·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향후 독립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입회사인 B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제조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새로운 수입·유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인은 국내 유통업체인 C회사와 건강기능식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외 제조사와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제품의 수입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공급 계약 역시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기망행위의 존부 -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해외거래처와 실제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허위의 정보로 피해자를 속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주체의 혼선 -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A회사와 의뢰인이 별도로 설립한 B회사 중 어느 곳이 실제 외국거래처와 협상 주체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계약 무산 -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계약 이행불능상태를 형사법상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법리적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실제 협상 진행 증거 제시: 의뢰인이 해외거래처 측과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 텀시트(Term Sheet), 계약서 초안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계약 지연 사유의 객관적 분석: 계약이 지연된 실질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기망이 아닌, 국내 상표권 등록 문제 등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증인 신문을 통한 사실관계확인 : 당시 거래에 관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 또한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계약 체결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계약의 주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제품 공급이 가능한 구조였으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의사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연기되었을뿐 기망의 고의가 아니었던점, 의뢰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지 않고 사업 준비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판결 – 무죄
2심 판결 – 원심파기, 무죄 요약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즈니스상의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가 형사상 사기죄로 비화될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의 '경영적 판단'과 '실질적 노력'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자칫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항소를 한뒤 공소장의 일부를 변경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검찰의 의견에 대해 본 법인이 적극 반박하여 재차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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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