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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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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38억 원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총책' 기소, 공모관계 부정으로 무죄 확정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 영업에 종사해 온 분입니다. 비상장 J사의 주식 판매를 중개하고 필요한 계좌 정보를 전달해 준 것이 전부였는데, 검찰은 의뢰인을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 지목해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① J사 대표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판매할 주식 수량을 특정해 주고, ② 공범들에게 유령법인 설립과 증권계좌 개설을 지시했으며, ③ 지인을 통해 허위 상장 호재를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게 하고 유령법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받도록 지시했고, ④ 현금으로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80여 명, 피해액 합계 약 38억 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총책 B가 주도한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선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수형 중이었고, 검찰은 "선행 사건에서 공범이었으니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공모를 추단하고 있었습니다. 상피고인 상당수는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목록만 500개가 넘는 방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면 잃는 것이 너무 컸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사건의 징역 6년 중 이미 2년 넘게 복역해 1년 뒤면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죄가 되면 선행 사건과 형이 합산되어, 6년을 모두 채운 뒤 이 사건의 형까지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비로소 가석방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총책 B가 저지른 또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들이 남아 있어, 이 사건이 유죄로 굳어지면 그 사건들까지 줄줄이 기소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선행 사건과 본 사건의 '분리'

본 사건 범행은 선행 사건보다 약 두 달 앞서 시작되었고, 공소사실상 의뢰인의 역할도 전혀 달랐습니다(선행 사건은 홍보 조율 등 간접 조력, 본 사건은 총책으로서의 직접 실행). 선행 유죄판결이 본 사건 공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시기·역할·증거 세 층위에서 나누어 논증했습니다.

2. 공모공동정범의 요건 — '기능적 행위지배'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중심에 두고, 공소사실 항목별로 그 증명이 없음을 짚었습니다.

3. 상피고인 증인신문과 녹취 분석

유령법인 계좌 명의인과 현금 인출을 담당했던 상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범행 기간 동안 의뢰인을 알지 못했다", "현금을 전달한 상대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총책 B와 공범들 사이의 범행 당시 대화 녹취를 분석해, 유령법인 명칭 변경과 계좌 운용을 실제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특정했습니다.

4. 객관적 자료로 '기망의 인식' 부정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주당 4,000~8,000원에 주식을 팔던 시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중개 보수로 받은 주식을 주당 2,400~2,800원에 매도했고 약 20만 주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허위 호재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5. 증거능력 다툼

선행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자료를 본 사건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벗어난다는 점(대법원 2018도18866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다투고, 검찰의 '증거사용 무제한설'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 기소된 사건의 병합 신청,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의견서에 대한 반박, 63면 분량의 변론요지서 제출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무죄, 검사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

같은 판결에서 상피고인들은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받았고, 40여 건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 사건의 공동정범을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공소사실은 "행위태양의 적시나 그에 관한 증명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피고인들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약

동종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이번에도 공범'이라는 예단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선행 유죄판결과 본 사건을 시기·역할·증거의 차원에서 분리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공소사실 항목별로 하나씩 검증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어디까지가 공범인가'는 결국 증거로 증명되어야 할 문제이며, 예단이 아닌 기록에서 답을 찾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무죄로 의뢰인은 가석방 시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남은 관련 사건들로 수사가 확대될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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