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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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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스치듯 지나간 진로변경 접촉사고, 2주 진단서에도 상해 불인정으로 치상 무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 편도 여러 차로의 도심 간선도로를 달리다 진출램프로 빠지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 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그 차로를 진행하던 상대 차량 옆부분과 의뢰인 차량 앞부분이 스치듯 접촉했습니다. 접촉이 워낙 경미해 의뢰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문제 된 도주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의료기관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진로변경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과실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으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상해를 실제로 입었는지'였습니다.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기준이 있지만, 실무상 2주 진단서 한 장이 제출되면 상해가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상대 차량이 옆면을 박았고 쿵 소리도 났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소리에 놀랐고 다음 날부터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해,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진단서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세우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1. 블랙박스 3대 영상 대조

상대 차량과 뒤따르던 제3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대조하여, 상대 차량 영상의 접촉 구간에서 의뢰인 차량이 점선 구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진입했고 음악소리 외에 소음이 없었다는 점을, 후방 목격 차량 영상의 같은 구간에서 충격이 육안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2. 도주 불송치 결정을 경미함의 근거로 활용

의뢰인이 주차 후 파손 부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을 떠나는 영상과 거짓말탐지기 전부 진실반응으로 도주 혐의가 불송치된 사실 자체가 사고 충격이 극히 경미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유사 무죄 선례와의 비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상해를 입힐 충격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감정해 무죄가 확정된 참고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 사건은 시속 30km로 끼어든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정체 중 시속 10km 이하 서행이었고 도주 여부·파손 정도도 이 사건이 더 경미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대비하였습니다.

4. 진단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

진단한 의료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X-ray·CT 등 영상검사 없이 이학적 검사와 본인 진술만으로 진단·치료가 이루어졌다는 회신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사고 전에도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부위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더해 기존 질환의 영향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5. 반대신문을 통한 진술 모순 지적

수사기관에서 "차량이 옆면을 박았다",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던 상대방이 법정에서는 "차가 밀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점, 영상에는 의뢰인 차량이 한참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점을 반대신문으로 지적하여 피해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밖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조서는 부동의하고, 최종 변론요지서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근거로 ▲양 차량이 저속으로 서행했고 접촉 순간 상대 차량이 약간 밀렸을 뿐 소음이나 흔들림이 없었던 점, ▲수십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대부분 판금·도장·몰딩 비용이어서 차체 손상은 없었던 점, ▲진단한 의사가 영상검사 없이 진술만으로 증상 발현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전 같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 등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자각증상은 있었을지언정 신체 완전성 손상이나 생활기능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약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접촉이었음을 블랙박스 3대 영상과 수리내역, 진단 경위 사실조회로 되짚어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알지도 못했던 접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서 내용 자체보다 어떤 검사와 진술을 거쳐 나왔는지, 사고 충격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진원표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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