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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시술 후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전공의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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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내과 전공의였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로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고,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이 담당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넣어 둔 관이 감염되는 문제가 생기자, 의뢰인은 환자의 대퇴부에 중심정맥관을 새로 삽입하는 시술을 맡았습니다. 시술 며칠 뒤 그 관을 제거한 시점부터 환자의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며칠 만에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대퇴 부위 부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시술 부위 주변 동맥의 출혈과 혈종이 확인되어 색전술과 괴사조직 제거 수술이 이어졌지만, 환자는 약 한 달 반 뒤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의뢰인이 중심정맥관을 넣으면서 정맥 옆의 동맥을 잘못 찔러 출혈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기관 한 곳은 대퇴부에서 자연적으로 출혈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시술 당시의 동맥 천자가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고, 이는 고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2년 넘게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임상 경력을 쌓기 시작한 전공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앞으로 의사로서 걸어갈 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이 전제하고 있던 '시술 중 동맥을 천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망은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 두 축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동맥을 찔렀다면 나타났어야 할 현상이 없었음을 지적 의뢰인은 혈관 초음파로 혈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했습니다. 동맥을 천자한 경우에 나타나는 박동성 혈액이 나오지 않았고, 동맥압에 의해 주사기 안으로 혈액이 저절로 차오르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확보한 관을 통해 제거할 때까지 약물 투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관이 동맥에 잘못 들어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2. 출혈이 나타난 시점이 동맥출혈의 양상과 맞지 않음을 논증 동맥에서 생기는 출혈은 양이 많고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직후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활력징후의 이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시술 후 여러 날이 지나서야 갑작스럽게 혈색소 저하와 활력징후의 불안정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 자체가 '시술 중 동맥 천자'라는 전제와 어긋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다른 출혈 원인이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 고령의 환자에게는 약화된 혈관 상태로 인해 혈종이나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다른 원인을 살피지 않은 채 혈종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사망의 원인은 시술과 별개라는 점을 치료 경과로 정리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폐렴이 반복해서 발생했고, 이 병원으로 옮겨질 때부터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주된 증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중환자실에서 폐렴 악화와 패혈증 진행에 대한 치료를 받고 기관삽관과 지속적 신대체요법까지 시행했으나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치료 경과에 비추어 사망은 폐렴의 악화와 패혈증에 따른 결과이지 의뢰인의 처치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수사까지 마친 뒤,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영상 판독 결과 정맥의 위치가 조영제가 새어 나온 부위보다 앞쪽에 있어, 그 부위를 지나 중심정맥관을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 ▲ 확보된 영상만으로는 시술 당시의 상태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출혈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환자가 항응고제를 투여받는 중이었고 패혈증과 응고 장애가 있었던 만큼 자발적 출혈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으로부터 출혈 자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재확인된 점 ▲ 감정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폐렴의 악화를 주된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고, 대퇴부 출혈은 지속되지 않았으며 혈종이 줄어드는 회복 과정으로 평가된다는 점 요약 환자가 사망했고 시술 부위 가까이에서 출혈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술한 의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의료 과실 사건의 쟁점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말 그 처치에서 비롯되었는가'이며, 그 답은 시술 당시의 관찰 소견과 이후 경과의 시간표, 환자가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을 함께 놓고 보아야 나옵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그것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인지까지 따져 물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년이 넘는 수사에서 벗어나 전공의 과정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