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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분 단위 처치기록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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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대규모 여객시설의 운영기관이 직접 채용해 자체 소방대에 배치한 구급대원들입니다. 국가공무원인 119 소방관이 시설 내부까지 즉시 들어올 수 없어 별도로 둔 인력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시설 이용객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14분 만에 도착해 환자를 접촉했으나, 환자는 이송 중 심정지에 이르렀고 병원 인계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폐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초동조치 소홀로 사망했다며 의뢰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현장 산소포화도가 88%로 저산소 상태였는데도 심폐소생술이나 산소공급 조치 없이 16분이 지나서야 심장마사지를 했을 뿐이며, 그 소홀함이 폐색전증과 뇌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데다, 쓰러진 사람이 입국 절차를 마치지 않은 외국인이어서 운송사의 신원보증 없이는 시설 밖으로 이송하기 어려웠고 보호자가 계속 소리를 질러 구급활동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당시 어떤 처치가 언제 필요했는지, 그리고 구급활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될 수는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와 인과관계의 부존재라는 두 축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흩어져 있던 객관적 기록을 모아 처치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 구급 출동보고서, 시간대별 처리현황,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구급차 제세동기 기록, 상황실 무선 녹음파일 수십 건과 녹취록을 모두 확보해 출동 지령부터 병원 인계까지를 1분 단위로 복원했습니다. 기억이나 진술이 아니라 기계·관제 기록으로 시간표를 세운 것이 변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 도착 시점에는 심폐소생술·산소공급의 적응증 자체가 없었음을 소명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자발호흡이 있었으며 스스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통증 탓에 혈압계 커프조차 뿌리쳐 측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산소포화도 88%에 자발호흡이 확인되던 그 시점은 즉시 심폐소생술이나 산소공급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짚었습니다. 3. 상태 악화 이후 단계마다 필요한 처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 산소포화도가 76%로 떨어지자 곧바로 구급차에 태워 안면마스크로 산소공급을 시작했고, 70%대로 더 떨어지자 비재호흡 마스크로 바꾸었으며, 무수축 리듬이 확인되자 기도유지기와 가슴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동식 심폐소생기, 지도의사 지시에 따른 생리식염수 투여와 기도확보기까지 이어졌고, 제세동기에는 "전기충격 필요하지 않음" 리듬이 병원 도착 때까지 계속 찍혀 이송 중 처치의 적절성을 뒷받침했습니다. 4. 지연된 시간이 의뢰인들의 책임이 아니었음을 정리 시설 내 대형 설비가 움직이면서 진입 통로가 막혀 도착이 늦어졌고, 입국 절차 전의 외국인이라 신원보증이 필요했는데 새벽이라 운송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송이 지연됐습니다. 소방대의 구급 지도의사 위촉 근거와 운영계획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법령이 요구하는 의료지도 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활동했음을 보였습니다. 5. 사망 원인 질환의 성격을 근거로 인과관계 부인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은 전산화단층촬영이나 폐 환기-관류 스캔으로 진단하고 항응고 치료로 대응해야 하는 질환으로, 치료해도 사망률이 낮지 않고 진단·치료는 병원 이송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구급대원의 역할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안정적으로 이송을 마치는 데 있으므로, 이송 이후 확인된 사망 결과를 의뢰인들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문 의료감정기관 회신상 최초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소실·무호흡·심장정지 호흡·무맥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심폐소생술 적응증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행이 부적절했다는 점 ▲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손가락 움직임, 매니큐어, 피부 색소, 혈액순환, 통증·긴장에 따라 값이 부정확해질 수 있어 88%라는 수치만으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짧은 시간에 병명 확인이 어려웠고 협조 요청·이송 준비·심폐소생술을 수분 내 판단·실행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으며, 자료상 명백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위 사정을 종합할 때 구급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요약 이 사건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담당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감정기관도 중증 응급환자는 회복보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나쁜 결과만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를 처벌하려는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응급구조나 의료 업무 중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기억에 기대기보다 출동·처치·장비 기록처럼 시간이 남긴 객관적 자료로 당시 판단이 왜 그 시점에 타당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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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