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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산부인과 의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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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①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② 의뢰인이 약 1년에 걸쳐 의원에 내원한 환자 한 명에게 ③ 프로포폴을 십여 차례 처방·투약하였고, ④ 이는 정부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에서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업무 외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투약 횟수가 권고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료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여지가 없었고, 프로포폴은 오남용과 의존성 문제로 사회적 감시가 특히 강한 약물입니다. 투약 횟수라는 외형만 놓고 보면 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라는 의심이 곧바로 따라붙는 구조였고, 수사도 그 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와 의원 운영이 함께 흔들리고, 그동안의 진료 내역 전반이 다시 문제 삼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문제 된 투약이 모두 시술에 동반된 진정 목적이었다는 점 변호인은 문제 된 투약일을 하나하나 진료기록부와 대조하여, 각 투약이 어떤 시술과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문제 된 투약일 전부가 부인과 시술을 위한 진정 목적이었고,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만 단독으로 처방·투약한 날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2. 그 시술들이 진정을 필요로 하는 시술이라는 의학적 근거 변호인은 각 시술의 방법과 소요 시간, 통증과 이물감, 진찰대에 누워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데 따르는 불안과 심리적 부담,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손상 위험 등을 시술 설명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진정의 목적이 환자의 통증과 불안을 줄이고 움직임을 제어하여 시술을 안전하게 마치는 데 있다는 점, 해당 환자는 과거 수술 이력으로 통증에 민감하고 같은 날 두 차례 연속으로 장시간 시술을 받기도 하여 진정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권고 기준의 성격과 한계 변호인은 위 안전사용 기준에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투약 빈도에 관하여 의료계의 합의된 기준이나 법령상 기준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프로포폴의 업무 외 목적 사용이 문제 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이 '임상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일률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빈도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관련 판결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4. 오히려 의존성을 경계한 조치가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 같은 환자가 이후 다시 시술을 요청하였을 때, 의뢰인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그 환자의 프로포폴 처방·투약 내역을 조회한 뒤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않고 강도를 낮추어 시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진료기록을 제시하며, 이는 중독성과 의존성을 경계한 의사의 판단이 실제로 작동한 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방·투약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보고된 점, 같은 기간 환자의 내원 횟수에 비하면 투약이 이루어진 날은 그 일부에 그쳤고, 그중 상당수가 초기 집중 치료기간에 몰려 있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시술별 진정에 관한 의학 자료를 보강하여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한 차례 더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서에 나타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사용 권고 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점 ▲ 그러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 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 권고 기준을 넘긴 외형은 인정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업무 외의 목적'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이었습니다. 요약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는 처방 횟수나 투약량 같은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투약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고, 권고 기준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매 투약이 어떤 시술과 함께, 왜 필요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되짚어 목적을 다툰 결과입니다. 프로포폴 관리의 엄격함은 그 자체로 필요한 일이고, 다만 형사책임은 기준 초과가 아니라 증거로 가려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진료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