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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후 현장 이탈로 도주치상 송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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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녁 약속이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에서 나타난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고,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여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의뢰인은 뺑소니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① 의뢰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상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접촉하였고, ② 그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③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고소인들은 사고 후 여러 달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청구하였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쟁점은 사실상 하나,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떠났는지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전과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세운 점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운전자의 인식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①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와 부위, ② 가해 차량의 손상 정도, ③ 사고 이후 차량의 진행 형태, ④ 도주할 필요성, ⑤ 주변 차량과 목격자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 열 건 이상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충격의 정도 — 무엇이 어디에 닿았는가 상대 차량에 남은 것은 조수석 뒤 바퀴 위쪽에 비스듬히 그어진 자국이었고, 높이를 고려하면 의뢰인 차량의 바퀴 고무 부분이 스치듯 닿아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서는 손상을 찾을 수 없었고, 사고 당일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 상대방이 함께 차량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차량의 무게 차이도 짚어, 같은 접촉이라도 두 차 안에서 느끼는 흔들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고 전후의 운전 형태 — 블랙박스 영상 변호인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사고 직후 속도를 높여 현장을 벗어나기는커녕 주변 차량들에게 계속 추월당할 만큼 느린 속도로 평소처럼 운행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고를 조금이라도 의심하였다면 차를 세워 살펴보았을 텐데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한 번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차량을 잠깐 살펴본 뒤 흔적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4.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의뢰인 본인은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고를 그대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사정도 없었고, 사고 시각은 아직 어두워지기 전인 이른 저녁으로 주변에 차량이 많아 도주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거짓말탐지기를 포함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차량에서는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고 상대 차량에는 바퀴가 접촉한 흔적만 확인되며, 국가 과학수사기관의 교통사고 분석에서도 이런 유형은 탑승자에게 현저한 운동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고로 제시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에 진실 반응으로 판단되는 생리적 반응이 확인된 점 검찰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떠났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뺑소니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두 가지만 확인되면 곧바로 도주로 단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 인식은 추측이 아니라 충격의 정도, 차량의 손상, 사고 이후의 운전 형태, 도주할 이유의 유무 같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남아 있는 자료를 그 기준에 하나씩 대어 본 끝에 경찰 단계의 결론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으로 직장과 일상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