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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0그램 매도 지목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진술 번복과 허위 제보 정황으로 혐의없음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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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목 하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노상에 주차된 상대방의 차량 안에서 백만 원대의 현금을 받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몇 달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창고 안 파우치에 보관하던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출처를 묻는 조사에서 의뢰인을 지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필로폰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을 만나려고 통신사에서 통화내역까지 발급받아 갔다며, 그 자리에서 통화내역과 현금을 건네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기록과 상대방 차량의 내비게이션 운전 이력을 통해, 두 사람이 같은 달에 두 차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오간 것이 '필로폰 거래'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용건이었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을 팔았다는 혐의는 스스로 사용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변론의 초점은 '만났다는 사실'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리하고,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데 두었습니다. 1. 만남의 목적에 관한 일관된 진술 유지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목적이 필로폰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인의 소재를 경찰에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스러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연락 여부를 확인하려고 통화내역을 요구했고, 노상에서 상대방을 만나 통화내역을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목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술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2. 만남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통화내역 자료를 직접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이 자료가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떠받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통화내역을 '필로폰을 사기 위해 신뢰를 얻으려고 준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날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것이 통화내역이었다는 사실만큼은 객관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 지목 진술의 번복과 신빙성 문제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가 상대방의 진술뿐이라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찰 단계에서 일시·금액·수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체포 당시 보관하던 필로폰의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스스로 '샀다'던 사람이 매수를 부인한 이상 그 진술로 매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허위 제보 동기에 관한 정황 지목이 왜 나왔는지, 그 동기에 관한 정황도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보낸 서신에는 의뢰인을 상선으로 지목해 두었다는 취지와 의뢰인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고, 그 사람 역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복수하려고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지목이 사실이 아니라 보복 의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지목했던 상대방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아,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이 두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자리에서 필로폰이 오갔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 ▲ 의뢰인이 매도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허위 제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샀다'고 지목했던 상대방이 검찰 조사에서는 필로폰의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매수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 상대방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보낸 서신에 보복 의사로 읽히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사람도 보복 목적의 허위 제보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2년이 넘게 지나, 두 사람 사이의 필로폰 매매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요약 마약 사건은 압수물이나 계좌 흐름 같은 물증 없이, 먼저 붙잡힌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샀다"고 지목하는 진술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은 통신기록과 운전 이력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목 진술뿐이었습니다. 만났다는 사실과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흔들림 없이 밝히고, 만남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자료와 지목 진술의 허점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