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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중 상해 입혀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경찰관, 정당행위 인정돼 죄가안됨 불기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치상
결과 ㅣ불기소(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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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파출소에서 순찰 업무를 맡고 있던 경찰공무원입니다. 이른 아침, 도심의 한 고층 빌딩 1층 로비에 '건물에 입주한 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 나가지 않고 바닥에 누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고, 얼마 뒤 신고 대상자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건물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도 거부한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점, ③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제압한 점, ④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눌러 제압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현장 촬영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골절상을 입었다는 결과 역시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그 물리력 행사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하나로 좁혀졌는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는 결과의 무게가 판단을 끌고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폭행치상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의 체포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면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필요성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체포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였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른 아침부터 건물 로비에 누워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의 거듭된 퇴거 요청과 신분 확인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경미한 범죄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그리고 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행사한 물리력이 경찰이 따르도록 정해 둔 기준 안에 있었다는 점 변호인은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대상자의 행위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 물리력 수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체포 고지를 듣고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빼며 저항하였으므로 규칙이 정한 '적극적 저항'에 해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저위험 물리력'에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과 넘어진 대상자를 눌러 제압하는 방법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그 규칙에 적힌 수단이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3.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변호인은 들어서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데 그쳤다면 현행범을 오히려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간으로 옮겨 범죄의 명백성을 흐리고 도주를 쉽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저항을 계속하는 상대에게 부상을 막을 대안 없이 신체를 밀착하는 방법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을 중재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이해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와 달리, 행위 자체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입니다. 검찰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 넘어뜨린 후 위에서 눌러 제압한 것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극적 저항'에 대응하는 '저위험 물리력 행사'로서 그 정도가 체포에 필요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 ▲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므로 긴급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주를 막기 어려워 보충성도 인정되는 점 ▲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요약 직무 중에 이루어진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쳤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폭행으로 평가되기 쉽지만, 그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찰이 따르도록 정해 둔 물리력 행사 기준을 하나씩 대조해, 의뢰인이 택한 방법이 규칙에 명시된 수단 그 자체였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이 범죄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경찰관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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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