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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충격 후 현장 이탈로 도주치상 입건, 도주 고의 미약 인정돼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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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어린아이를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은 저녁 무렵 주거지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②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고 ③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④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낸 사실보다 '조치 없이 떠났다'는 부분을 무겁게 처벌하는 죄여서, 단순 교통사고와는 법정형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는 점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는 폐쇄회로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사고 당일 의뢰인이 지인에게 "사고가 나지 않았다", "운이 좋으니 로또를 사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고를 알고도 달아난 사람으로 읽힐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오래 투병하면서 오랜 기간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의뢰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고 사실과 현장 이탈이라는 결과를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사건의 핵심으로 잡고 변론했습니다. 1.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먼저 밝힌 점 본 법무법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고 발생 여부를 떠나 최소한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겼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라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충격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조건의 정리 본 법무법인은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두 번째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중이었고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는 점, 차량이 대형 승합차여서 뒷바퀴가 방지턱을 지나며 차체가 기울고 흔들리는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를 본 직후 급제동을 밟아 그 충격으로도 차가 흔들릴 수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어린아이여서 체중이 매우 가벼웠다는 점을 하나로 모아, 운전석에서 접촉의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폐쇄회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접촉 직전 공중으로 뛰어오른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현장을 떠나기까지의 경위 재구성 의뢰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한 뒤 창문을 반쯤 열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바라보았고, 이때 보호자가 목례와 함께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장면 때문에 의뢰인이 '사고는 나지 않았고 상황이 끝났다'고 잘못 받아들인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오해가 있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은 함께 인정했습니다. 4.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정황의 해명 사고 당일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그 시점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메시지 전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 사고를 인식했다면 정상적으로 수습하는 편이 훨씬 수월했고 달아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보험 가입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5.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의 제시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고, 본 법무법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어머니의 탄원서, 재직증명서와 기부 내역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밝히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진단된 상해 정도에 비해 실제로는 며칠간 통원 치료를 받는 데 그치는 등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폐쇄회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충격 이후 그대로 보호자를 향해 뛰어갔고, 사고 장면을 지켜보던 보호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한 정황이 확인되어 도주의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요약 도주치상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사고를 냈는가'가 아니라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 떠났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현장 이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량과 속도, 방지턱을 지나던 상황, 영상에 남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움직임을 하나씩 맞춰 의뢰인이 충격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여기에 피해 회복과 합의를 더해 기소를 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그에 따르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