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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한 신축사업 총괄자,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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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의 실무를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지인이 가족 명의 부동산을 정리해 확보한 부지에 건물을 올리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신축 건물을 팔아 남는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과 은행 대출,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 매각 전까지의 임대차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의뢰인이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뒤 정산이 틀어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썼다며 고소했고, 현장 시공 책임자 등도 함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① 다가구주택 건축을 맡으면서 계좌 관리까지 위임받아 ② 고소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두 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③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건물이 완공된 뒤까지 여러 해에 걸쳐 ④ 합계 수억 원대를 개인 채무 상환과 허위 공사비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보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계좌를 관리한 사실과 그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계좌 명의는 모두 고소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산에 대비해 출금 메모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둔 일도 흔적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었고, 동업 관계를 뒷받침할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 공사가 여러 차례 멈추는 동안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자금을 넣었고, 대출 이자도 대신 부담해 왔습니다. 여러 해를 버텨 건물을 완공하고도 이익을 정산받기는커녕 수억 원대 횡령으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형사 횡령이 아니라 동업자 사이의 정산 분쟁이라는 점을 내세워, 사업의 경위와 계좌별 자금의 성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를 '도급'이 아닌 '동업'으로 바로잡음 의뢰인은 건축을 도급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자였습니다. 계약서는 분실했지만, 고소인이 나중에 다른 사람과 새로 작성한 동업자 간 협의서에 '의뢰인과의 동업자계약은 파기 또는 만료된 것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 그 문구만으로도 앞선 관계가 동업이었음이 드러난다고 논증했습니다. 2. 계좌를 나누어 '보관하는 자' 지위를 다툼 문제된 계좌는 두 개였는데, 그중 먼저 개설된 계좌는 고소인이 직접 이체를 실행했고 의뢰인이 관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으므로 이 계좌에 관해서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나머지 계좌의 돈이 '용도가 정해진 돈'이 아니었음을 입증 의뢰인이 관리한 계좌에서는 고소인 가족의 체납 세금, 고소인의 소송 비용과 생활비·병원비·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업비로만 쓰기로 엄격히 정해 둔 돈이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출을 개별 내역으로 제시하며, 사업 외 용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나간 돈만이 아니라 들어온 돈까지 합산해 정산액을 계산 의뢰인과 지인들 명의로 그 계좌에 넣은 돈과 빠져나간 돈을 나란히 놓으면 차액은 수천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납부한 대출 이자와 총괄 업무에 들인 노무비까지 반영하면 의뢰인이 돌려줄 돈은 1억 원대이고 그중 상당액은 이미 지급한 뒤라는 계산을 제시해, 고소 금액과의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5. 위임과 사후 정산 합의를 당사자들의 말로 확인 계좌 관리를 넘겨받을 무렵부터 관계가 파탄에 이를 때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고소인이 '알아서 해 달라'며 관리를 맡긴 정황과 매각 후 정산을 예정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 네 명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함께 담겼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건물이 정상적으로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도급이 아니라 신축을 위한 동업 관계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 고소인이 '알아서 해달라'는 취지로 계좌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 그 계좌에서 고소인 측의 개인 지출도 확인되고 건축 자금에 의뢰인이 마련한 돈도 섞여 있어, 공사 대금으로만 쓰기로 용도가 특정된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사후 정산에 대비해 자료를 성실히 준비했고 임의로 지출한 돈도 대부분 상계 처리된 점 ▲ 의뢰인은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 반면, 고소인 측은 계좌 입출금 내역만 제시하며 피해 일시와 피해 내역을 특정하지 못한 점 요약 동업으로 시작한 일이 틀어지면 정산 다툼이 형사 고소로 옮겨붙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령은 맡긴 돈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맡은 사람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얼마가 나갔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얼마를 넣었고 무엇에 썼는지를 계좌 단위로 복원해 보여 주는 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대 횡령 혐의를 벗고, 남은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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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