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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청소년 대상 추행 혐의로 기소, 범행 당시 구법의 반의사불벌 규정 짚어 공소기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결과 ㅣ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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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했고, 이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체육 분야 지도와 봉사 활동을 해 온 남성입니다. 그런데 15년도 더 지난 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정식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2009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던 단체의 사무실에서 ② 그곳 회원이던 청소년 피해자와 다른 회원들이 함께 잠을 자던 중 ③ 옆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④ 이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나 구체적인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변론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붙어 남은 삶 전반을 제약하게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몇 해 전 해외 체류 중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 처치와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뒤, 약을 복용하며 추적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도 모두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신병에 이상이 생기면 본인의 치료와 부모 부양이 동시에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무엇인지를 범행 시점 기준으로 다시 따지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1.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의 확인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시점은 2009년경입니다. 그 시점에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서 그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이 점을 제시했습니다. 2. 법 개정의 적용 시점 정리 이 단서 규정은 이후 개정을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태신은 개정 법률의 부칙을 확인해, 개정된 규정이 2010년 4월 15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보다 앞선 시점이므로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리 주장은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신은 재판 중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면과 이체확인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정상 자료의 정리와 제출 그에 앞서 제출한 첫 의견서에서는 공소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인정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참작 사유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국내외 병원 의무기록과 번역본,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해외에서 체육 종목을 지도하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 강습을 해 온 활동 자료, 장애인 재활 봉사를 위해 취득한 자격증과 봉사활동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후 합의가 성립하자 태신은 두 번째 의견서를 통해, 위 법리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명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태신이 의견서에서 편 주장과 같았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판단에 이르지 않고 절차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약 오래전 일로 갑자기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금의 법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시행되던 법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이 바뀌면서 처벌 범위와 절차 요건이 달라졌고,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재판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법리 주장과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 결과에 이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중단 없이 치료를 이어가며 고령의 부모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