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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판촉 홍보물 수수로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입건된 개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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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통증 치료를 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해 온 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한 제약회사의 영업 활동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그 회사와 거래한 의료인들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의뢰인도 그중 한 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받은 판촉 홍보물이 문제가 된 이른바 리베이트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의원 개원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②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과 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홍보물, 즉 마스크와 전단지 등을 교부받고 ③ 이를 배포해 주는 노무까지 제공받았으며 ④ 이후에는 광고용 홍보 시안과 의사 가운에 다는 명찰 등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본 수수 이익의 합계는 수십만 원 상당의 홍보물과 그 배포 노무 등이었습니다. 상황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 개개인의 진술이 아니라 의약품 공급자 측에서 확보된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아 수많은 피의자가 한 건으로 묶여 처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이 공급자 장부에 남아 있는 이상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게다가 문제 된 기간이 개원 준비 시점에서 수년 뒤까지 이어져 단발성 사안으로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죄명도 의료법위반에 그치지 않고 배임수재와 약사법위반까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사건의 무게는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그 처분은 곧 진료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환자를 봐 온 의뢰인에게는 형사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의원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받은 이익의 성격과 가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 법무법인 태신이 가장 먼저 붙든 것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것은 처방의 대가로 건네진 현금이 아니라, 개원 준비 과정에서 받은 마스크와 전단지 같은 판촉 홍보물과 그 배포를 도운 노무였습니다. 태신은 수수 이익을 홍보물 가액과 그 성격에 맞게 정리해, 이 사건이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전형적인 리베이트 사안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행정처분 기준에 비추어 본 사안의 위치 리베이트 사건에서 형사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는 수수 가액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은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300만 원 미만 수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 없이 경고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의 수수 가액이 이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치는 소액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부각했습니다. 3. 대규모 사건 속에서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분리하는 일 다수의 피의자가 한 건으로 묶인 사건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이 묻히기 쉽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제약회사와 지속적인 처방 대가 관계를 맺고 이익을 받아 온 경우가 아니라, 개원 준비 단계에서 영업사원이 가져온 홍보물을 받은 경우라는 점을 다른 피의자들의 유형과 구분해 설명하고, 이 사건을 일률적인 처리 대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의 전달 태신은 의뢰인이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보다,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반성의 진정성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검사는 불기소결정서에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상 동종 위반 전력 없는 300만 원 미만 수수자는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 없이 경고 대상인데 이 사건 수수 가액이 300만 원 미만의 소액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다수의 피의자가 함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그중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요약 제약회사에서 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라 마스크나 전단지 같은 판촉 홍보물이라도 의료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한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유무, 반성의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수많은 의료인이 한 건으로 묶인 사건에서 개별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는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정리하고 의원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