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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본국 가족이 보낸 치료약 국제특송으로 받은 유학생,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 다니며 공부하던 중, 본국에서 의뢰인 앞으로 발송된 국제특송화물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없음에도 ② 본국에 있는 가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100정이 넘는 분량을 항공특송화물 상자에 담아 ③ 수하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란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국내로 발송했고 ④ 그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직후 공항 세관 검사장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자체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의사에게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그 성분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다면, 별도의 승인 없이 들여오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게다가 화물의 수하인란에는 의뢰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고 수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온 것으로 정리되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유학생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등의 조치로 이어져 하던 공부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잃게 될 것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잘못은 먼저 인정하고, 다툴 지점을 정확히 나눴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앞으로 약이 배송된 것도, 그 약에 국내에서 규제되는 성분이 들어 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뢰인이 어떤 사정에서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시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고,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그 번역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약이 오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본국에 있을 때부터 불안 증상이 생겨 의사에게 약을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해 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그 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학 이후 증상이 심해져 학교 인근 정신과 의원들을 찾아갔으나, 외국인이고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가장 빠른 예약일도 한참 뒤였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는 자녀의 사정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본국의 주치의에게 부탁해 평소 복용하던 약을 처방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낸 것이 이 사건의 경위였습니다. 각 처방전 등 자료를 제출해 이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3.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약을 들여오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아버지가 약을 보낸 뒤 통화 과정에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약의 성분이 한국에서 마약류로 규제된다는 사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의약품을 들여오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이 국내 마약류 규제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들어, 위법한 줄 알면서도 약을 받은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판매·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증상에는 심한 위산 분비 증상이 함께 따라와, 평소에도 불안 증상 약과 산도조절제를 같이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상자에도 문제가 된 의약품과 함께 산도조절제가 들어 있었고, 약이 떨어진 무렵 의뢰인이 급한 대로 내과를 찾아 위산 분비와 관련된 약을 먼저 처방받아 복용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처방받은 약봉투 사진 등을 제출해, 이 약이 판매나 유통이 아니라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였습니다.

5. 처분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했던 이력, 유학 이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온 사정, 가족과 지인들이 보내온 탄원서와 번역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 등으로 유학 생활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으로, 결정서에 적힌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에 비추어 범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불안 증상 때문에 본국에 있는 가족이 처방전을 동봉해 국제배송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발송 이후에 이를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유통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던 점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 ▲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된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검사가 이번에 한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지만, 재판과 형 선고를 거치지 않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해 온 약이라도, 그 성분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다면 승인 없이 들여오는 순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가족이 보내 준 약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을 받게 된 경위와 치료 목적, 유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 약봉투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확인시킬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중단될 뻔했던 한국에서의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유병권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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