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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 기소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약사법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부·미용을 진료 과목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관할 보건소가 의원 홈페이지의 광고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약사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에만 전념해 온 개원의가 홍보물 문구 하나로 형사 절차에 서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 코너에 ②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③ 특정 제약회사의 전문의약품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고 ④ 그 제품이 어떤 부위의 지방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문구를 함께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을 상대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게시물이 그 금지에 저촉된다고 본 것입니다.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광고 문구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던 상태에서 보건소 점검으로 확인된 사안이어서, 게시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실제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외부 광고대행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의원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는 결국 개설자인 의뢰인이기 때문에 "업체가 한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료인에게 이 사건의 결말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한 번이라도 남으면 앞으로의 진료 활동과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에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진료에만 매진해 온 의뢰인에게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 자체가 절실한 목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위법성을 알면서 용인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이 이 사건 광고를 직접 기획하거나 문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경위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홍보와 관련 법규에 전문성이 없어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전문 광고대행업체에 위탁했고, 그 업체가 관련 법규를 지켜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신뢰했을 뿐이었습니다. 광고 내용의 법규 위반 여부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주의는 있었으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2. 지적을 받은 당일 곧바로 끝낸 시정 조치

의뢰인은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즉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같은 날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해 위법 상태를 해소했습니다. 태신은 이 시정 경과를 증거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이것이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즉시 인정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임을 강조했습니다.

3. 게시 기간이 짧고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문제 된 광고가 게시된 기간은 약 2주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태신은 게시 기간이 이처럼 단기이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의뢰인의 행위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광고의 주된 목적이 의약품 판매가 아니라 시술 안내였던 점

태신은 게시물의 성격 자체를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광고를 올린 주된 목적은 특정 의약품을 홍보해 판매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의원에서 제공하는 미용 시술 자체를 알리려는 데 있었습니다. 광고의 핵심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소개였고, 그 과정에서 제품명이 언급되어 결과적으로 규정에 저촉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더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검사는 불기소결정서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위반 사항이 적발되자 곧바로 전문의약품이 기재된 광고 글을 삭제해 잘못을 시정한 점을 참작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태신이 의견서에서 집중적으로 다툰 지점이 그대로 처분 이유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요약

병원 홈페이지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그 광고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의원 개설자인 원장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광고를 직접 기획하지 않은 경위, 지적 즉시 이루어진 시정, 짧은 게시 기간처럼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 설명하면 처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중단 없이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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