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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주먹을 주고받아 쌍방 기소된 폭행, 상호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결과 ㅣ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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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식품 제조업체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오전, 창고 앞에서 같은 일터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처음 약식명령 청구로 처리되었다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① 상대방은 어깨로 의뢰인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의뢰인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것이고, ② 의뢰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때린 쌍방 폭행으로 보고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공소사실 자체에 적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이에 맞대응해 상대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방어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실무의 태도이고,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절실했습니다. 일터에서 벌어진 일인 데다 상대방 역시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어서, 재판에서 서로의 책임을 다투기 시작하면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손해배상 문제와 일터에서의 관계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만이 아니라 이 일을 어디에서 끝낼 것인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이 사건을 절차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길에 변론을 집중하고, 공판기일에 앞서 그 근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의 구분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전부 동의했습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다투는 길도 있었지만, 그 경우 재판은 길어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나빠져 합의의 여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을 다투는 데 힘을 쓰는 대신,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인 처벌불원 의사에 변론의 초점을 모았습니다. 2.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의 활용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점을 짚고,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형을 가볍게 해 달라는 양형 변론이 아니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사건임을 정면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3. 한쪽이 아닌 '서로'의 처벌불원 확보 쌍방 사건의 어려움은 어느 한쪽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는 사건이 절반만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밝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일체의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까지 담겼습니다. 형사 절차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분쟁까지 함께 정리한 합의였습니다. 4. 기일 전 의견서로 쟁점 정리 본 법무법인은 공판기일에 앞서 의견서를 내어 공소사실 요지, 증거에 대한 의견, 공소기각 사유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함께 붙였습니다. 재판부가 기일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미리 갖춰 둠으로써, 사건이 길어지지 않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상대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져, 쌍방으로 얽혀 있던 사건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공소기각은 유죄와 무죄를 가리기에 앞서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 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형을 선고받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쌍방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서로 주먹이 오간 이상 어느 한쪽만 온전히 책임을 벗기는 어렵고, 다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합의의 문은 좁아집니다. 폭행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재판 자체를 끝낼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일찍 파악하고, 상대방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상대방과의 민사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한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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