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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업무용 PC 파일 삭제, 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당한 직원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전자기록등손괴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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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업을 상대로 유통과 구매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구매 관련 부서에서 근무복 등 피복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회사가 공급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부서 이동 인사발령이 난 직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났으며, 이후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전 직장은 그런 의뢰인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사발령이 났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회사 소유 전자 파일을 삭제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전자 파일들, 즉 근무복 품목 스펙, 품목별 단가와 이익률, 제안서, 작업지시서, 검사 매뉴얼, 품목 정보, 공급사 리스트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서 파일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했다는 것이 고소의 요지였습니다.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퇴사 직전 짧은 기간 사이에 고객사별 피복 제작 자료, 스펙, 품목별 단가와 이익률, 제안서, 작업지시서, 원단검사 매뉴얼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보낸 사실이 회사 감사팀에 적발되어 삭제 조치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퇴사 직후 경쟁사에 취업해 전 직장의 기존 거래처와 접촉한 사실이 회사 경영진에게 보고되었다는 사정도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새로 시작한 일자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는 사람에게 전 직장의 자료를 고의로 없앴다는 형사처분이 남는다면, 그 이력은 이직한 회사에서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쟁점도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삭제된 전자 파일에 담긴 문서가 과연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삭제된 파일 말고 원본이 따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삭제된 파일이 '회사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전자기록등손괴는 남의 전자기록을 없앴을 때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여기서부터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의 상당수는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여서 회사만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주요 계약서는 회사 시스템과 그룹웨어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파일을 두고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원본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삭제했다는 자료들은 회사 내부의 구매 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업체 측 관계자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는 모두 회사와 공유되어 물품 단가, 제품 사이즈, 스펙, 견적서 등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회사가 보내온 문답 형식의 질문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업로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올라가 있어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고 모두에게 공유되므로 개인 PC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는 이상 기록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삭제의 성격이 '퇴사 정리'였다는 점 변호인은 삭제 행위의 맥락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당시 모든 업무를 영업팀 직원들과 공유해 왔고, 퇴사하면서 바탕화면의 불필요한 자료는 지우고 필요한 자료는 폴더별로 보기 좋게 정리해 둔 뒤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함께한 동료에게도 내용이 모두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과의 통화 녹취록이 제출되었고, 컴퓨터를 포맷하지 않았다는 점, 중요 자료는 내부망에 모두 올려 두었다는 점, 후임자에게 업무 일체를 인계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수자로부터 "덕분에 편하게 업무해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은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되어, 인수인계가 차질 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 고소인 측 입증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 고소인이 낸 증거는 업무용 PC에 대한 데이터복구 의뢰서와 작업내역서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되물었습니다. 의뢰서에는 어떤 전자 문서에 대한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고, 복구업체가 작성한 작업내역서에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파일이 회사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를 가려 줄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PC에 보관 중이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삭제된 파일들을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 ▲ 고소인 측은 일부 파일이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 소유 문서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 유일하게 제출된 데이터복구 의뢰서와 작업내역서만으로는 문제된 전자 파일의 소유권과 삭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회사 소유의 전자문서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개인 메일 송부 행위는 이 사건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약 퇴사하면서 업무용 컴퓨터를 정리하는 일은 어느 직장에서나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로 옮기면, 정리 행위가 자료를 없앤 행위로 읽히면서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자기록등손괴가 인정되려면 삭제된 기록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기록이 실제로 사라져 효용을 잃었어야 합니다. 원본이 회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고 소유관계마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두 가지가 모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형사처분 없이 새 직장에서의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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