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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엑스레이 촬영 중 환자 부상, 업무상과실치상 입건된 촬영 담당자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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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오전 촬영실에서 환자의 손 부위를 촬영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엑스레이 촬영대 기계가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허벅지가 기계에 끼었고, 환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피의사실은, 의뢰인에게 환자를 상대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한 사람이 의뢰인이고 환자가 그 자리에서 다쳤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던 환자가 장비에 끼어 다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는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으리라는 인상을 주기 쉽고, 기계가 왜 움직였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담당자의 과실로 메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의사실이 지적한 주의의무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안내할 의무'라는 넓은 표현이어서, 결과가 발생한 이상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로 쉽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직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촬영 장비를 다루는 일을 계속하려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했다는 처분이 남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기계가 움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의사실이 든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계가 움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변호인은 사고의 출발점인 촬영대 작동 원인부터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대를 내리는 스위치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기계가 아래로 움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스스로 움직인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상, 그 결과를 곧바로 조작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피의사실이 든 주의의무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피의사실이 특정한 주의의무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안내할 의무'였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상해로 이어졌다는 연결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장비 작동으로 벌어진 사고는 설명과 안내의 부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손 부위를 촬영하는 상황에서 어떤 안내가 있었다면 허벅지가 기계에 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3. 사고 전후의 대응에 해태가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벗어난 사정이 있는지, 사고 직후 조치를 미루거나 방치한 사정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여 다투었습니다. 결과가 무거운 사건일수록 담당자의 행동 전반이 뭉뚱그려 평가되기 쉬운 만큼, 과실로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스위치 조작이 없었고, 엑스레이 기계 테이블이 작동한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그러한 상황에서는 '환자를 상대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이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해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떤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요약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다치면 그 자리에 있던 담당자에게 곧바로 책임이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어겼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위반이 바로 그 상해를 불러왔다는 인과관계까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장비가 움직인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담당자의 조작이나 해태도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다친 환자의 고통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증거로 가려져야 하며,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촬영 현장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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