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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저작권 정산 분쟁 중 보낸 내용증명이 공갈미수로 고소된 음원 제작자, 혐의없음 처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공갈미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원 제작자이자 음반 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한 작곡가와 오랜 기간 함께 작업해 왔고, 상대방이 작곡하여 발표한 음원에도 의뢰인의 기술적 협력이 들어가 있어 상대방이 저작권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의뢰인에게 지급해 오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수익 배분과 정산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된 피의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먼저 전화로 "보유한 모든 음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수천만 원에 넘겨라, 넘기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음원 권리를 넘겨받으려 하였다는 것, ② 그로부터 한참 뒤 내용증명을 보내 앨범 제작 건별 지급과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소속 기관에 현재 상황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공무원 겸직 건으로 고발 및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적어 수백만 원 이상을 교부받으려 하였다는 것, ③ 그 직후 이메일로 "조정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상부 기관에 현재 상황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커미션 입금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내용증명과 이메일을 보낸 사실, 그리고 그 문서에 상대방의 근무지와 상급 기관에 알리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공무원이었고, 겸직 문제가 알려져 직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문구와 상대방의 신분만 떼어 놓고 보면 해악의 고지로 읽힐 여지가 있었고, 같은 문서에 금전에 관한 요구가 함께 적혀 있어 공갈의 구조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작사를 세워 사업을 넓혀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오래 함께 일해 온 동료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평가가 업계에 남습니다. 정산에 관한 권리 주장 자체가 범죄로 평가되면 민사 분쟁에서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통화 부분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은 이 부분이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보면, 판권을 팔겠다고 먼저 제안하였다가 번복한 쪽은 상대방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엄청난 제안에는 정말 감사하지만"이라고 적어 의뢰인이 거론한 매입 대금을 헐값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었고, 금액을 낮춘 쪽도 상대방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1년 넘게 음원 제작을 함께 해 왔습니다.

2. 내용증명은 금전 요구가 아니라 협의에 응해 달라는 청약이라는 점

문제가 된 내용증명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요구한 것은 "문서 발송 후 2주간의 조정 기간 안에 협의 의사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산 관계란 결국 협의를 거쳐 체결되는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자는 요구를 두고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갈은 해악의 고지와 재산상 이익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 대가로 요구된 것은 특정 금액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3. 문제된 문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다툼은 공동 제작 음원의 저작권 귀속과 수익 배분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한 사정을 근무지에 알린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소속 기관에서 작곡 활동에 관한 겸직 허가를 받아 둔 상태였고 의뢰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문구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이 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4. 정당한 권리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한 표현이라는 점

변호인은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한 표현이라면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지분을 인정할 정도의 공동 제작자였고, 문제가 된 문구는 수십 행에 이르는 서신 가운데 말미 한두 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쟁을 원만히 풀려고 협의를 요청하면서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로 덧붙인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냈고,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고소한 협박에 관한 판단이 빠졌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부분은 당시 오간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 ▲ 상대방은 이미 여러 해 연속으로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 둔 상태여서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일이 없었으므로, 그 문구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 이메일에는 금액을 언급한 부분이 없어 공갈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내용증명과 이메일의 문구는 저작권 분쟁에서 협의에 응해 줄 것을 다소 강하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보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협박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요약

동업에 가까운 관계에서 정산이 틀어지면, 권리를 주장하며 보낸 문서 한 장이 형사 고소의 근거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흔히 쓰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도 상대의 사정과 맞물리면 협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제작사 운영을 이어 갈 수 있었고, 정산 문제는 본래 자리인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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