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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된 전화·댓글, 스토킹범죄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40대 남성입니다. 헤어진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해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①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고 ②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었으며 ③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특정 단어가 담긴 댓글을 남기고 ④ 전화가 연결되자 같은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각 행위를 날짜와 시각, 방법까지 적은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전화 발신 내역과 계정에 남은 댓글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횟수도 적지 않아 '지속성·반복성'이라는 요건을 다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합의만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형사 전과가 남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40대 의뢰인에게 이 전과는 직장과 대인관계 전반에 오래 남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 자체를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먼저 나눴습니다

기록으로 명백히 남은 행위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대신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처분 수위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의 축을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실제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참작 사유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2. 행위의 실제 모습이 무거운 사안이 아님을 짚었습니다

같은 스토킹 사건이라도 협박이나 물리적 접근이 동반된 경우와, 연락 시도에 그친 경우는 비난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이거나 받자마자 말없이 끊긴 통화였고, 나머지도 계정에 남긴 짧은 댓글과 같은 취지의 한마디였습니다. 협박이나 폭언, 주거지 앞을 찾아가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 횟수도 두 시기에 몰려 있었을 뿐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횟수만 세는 대신 각 행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하나씩 짚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검사 역시 "본건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기소유예 사유로 들었습니다.

3. 형사조정 절차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에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조정위원 앞에서 풀 수 있도록 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처럼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실제 결정서에도 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 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4.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동종 전력은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처분을 가르는 사유가 됩니다. 이 점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상대방과의 합의와 함께 묶어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검사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별도의 항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처분은 아니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요약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을 거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합의와 함께 행위의 실제 모습과 반성의 태도, 전력까지 한데 정리해 보여주어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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