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인 개호를 인정 받은 사례( 사고당시 만77세/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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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안은 2013년 11월 9일 사고 당시 만77세 여자로 교통사고로 인한 식물
인간 상태로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보험사와 금액적 의견차가 커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신체감정결가 24시간 개호가 요한다는 감정결가가 나왔
고, 상대보험사는 1인개호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1일 2인개호가 필요
하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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