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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 전단지·저가 스케일링 이벤트 의료법위반(환자유인) 기소, 1심·항소심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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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로 치과를 연 개원의입니다. 개원 무렵 병원을 알리기 위해 한 홍보 활동이 문제가 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위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홍보요원을 고용해 병원 근처 길에서 행인들에게 칫솔과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스케일링을 아주 낮은 정액에 해 주고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진료는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알린 것, ② 실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그 낮은 금액만 받고 치석 제거를 해 준 것입니다. 검찰은 이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할인'이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액만 보면 작은 처분이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건 개원 이벤트는 흔한 일이어서 오히려 '가격 할인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는 구도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병원 문을 연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개원 초기에 의료법 위반 전력이 생기면 의사로서의 경력은 물론 막 시작한 병원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저가 치석 제거는 '본인부담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의료법이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일부 금액을 뜻합니다. 의뢰인은 치석 제거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치석 제거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의료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이고, 이를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2. 개원 홍보는 의료광고일 뿐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점 의료광고는 법이 명시한 금지 행위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광고를 직원이나 부탁받은 제3자가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례 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홍보의 규모와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 전단지 배포와 저가 치석 제거는 개원 전후의 며칠에 그쳤고, 나누어 준 칫솔도 값싼 물건이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와 비교하면 효과와 범위가 크지 않아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치석 제거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치석 제거는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금액은 의료인이 자유롭게 정한 비급여 진료비라는 점 ▲ 비급여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라는 점 ▲ 광고 기간과 진료 기간이 짧고 칫솔 가격이 낮으며, 길거리 홍보의 효과와 범위가 크지 않아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요약 개원 이벤트나 할인 홍보가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인지, 그리고 홍보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칠 정도인지입니다. 이 사건은 진료비의 성격과 홍보의 실제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 약식명령을 뒤집고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아,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벗고 진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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