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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직원 폭행 혐의 근로기준법위반, 1심 벌금 200만 원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폭행)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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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수술 중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여러 차례의 폭행이었습니다. ① 수술실에서 수술을 보조하던 직원을 발로 걷어찼고, ② 같은 달 다른 수술 중에 다시 발로 걷어차고 수술 도구로 찔렀으며, ③ 몇 달 뒤 또 다른 수술 중에 또 발로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1심 법원은 같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동료 직원의 진술, 멍든 부위를 찍은 사진,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공소사실에 대체로 들어맞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이끄는 사람이 수술 중에 직원을 때렸다는 판결이 남으면, 직원과 환자 모두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전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첫 폭행 당일 멍든 부위를 동료 여러 명에게 보여 주었다고 했지만, 그중 한 사람은 그보다 몇 달 뒤에야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짜에는 멍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목격자로 든 셈입니다. 2. 진술이 바뀐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양말만 신은 상태였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신발을 신고 걷어찼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수술 도구에 찔렸다는 부분도 처음에는 장갑에 구멍이 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피가 났다는 진술을 새로 보탰고,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도 "한가한 때여서"에서 "바빠서"로 달라졌습니다. 3.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수술실에 있던 다른 의사는 수술을 기억하지만 폭행은 보지 못했다고 했고, 피해자가 목격자로 든 동료들도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동료는 자신도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수사 단계에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4. 피해자의 행동과 수술 현장의 경험칙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며칠 뒤 의뢰인에게 직접 수술을 받았고, 그 기간에 지인들을 의원에 소개해 취업시키거나 의원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정교함이 필요한 수술 도중 의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잡고 있는 보조자를 발로 차고 도구로 찌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부분이 있는 점 ▲ 신발 착용 여부, 상처 내용,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 등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점 ▲ 함께 있던 의사와 동료들이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폭행 직후 의뢰인에게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수술 중 보조자를 발로 차고 도구로 찌른다는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멍 사진은 멍이 든 사실만 보여 줄 뿐 폭행으로 생겼다는 증거로는 부족한 점 요약 피해자가 수사부터 법정까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해서 그 진술이 곧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진술의 세부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말과 들어맞는지, 피해자의 이후 행동이 진술과 어울리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보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진술의 균열을 기록에서 찾아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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