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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청구한 이혼 소송, 제척기간 항변 물리치고 이혼·양육권·양육비 판결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양육권·양육비 청구 — 배우자 부정행위(원고 일부승)
결과 ㅣ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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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양육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6개월 이전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배우자의 주장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혼 사유를 부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척기간 항변을 물리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 태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파탄 책임의 다각적 주장 부정행위 외에도 배우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점 등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제척기간 항변과 무관하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논증하였습니다. 3. 양육권·양육비 청구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적합함을 소명하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양육권·월 정액 양육비 판결(원고 일부승)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권이 있으며 배우자는 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항변이 있더라도 형사고소 등 그 밖의 파탄 책임을 함께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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