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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빗길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 후 이탈해 도주치상 입건, 사고 인식 없었던 점 인정돼 불송치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던 20대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날 오전, 의뢰인은 편도 여러 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바깥 차로에서 안쪽 차로 쪽으로 연달아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지나갔고, 이후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셋이었습니다. 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② 수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물적 피해를 남기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③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의뢰인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으므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단서와 차량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의뢰인이 접촉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났는지, 즉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상당 기간 다시 딸 수 없게 되는 처분이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다루는 일을 막 시작한 참이어서 운전면허가 사실상 생업의 조건이었고, 학업도 함께 이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접촉 당시의 충격이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였다는 점

변호인은 현장 CCTV 영상을 근거로 접촉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가장 먼 조수석 쪽 우측 앞부분이 상대 차량의 후방을 비스듬히 스치듯 지나간 접촉이었다는 점, 당시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늘어서 있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중량이 훨씬 큰 대형 차량이어서 같은 접촉이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충격의 크기가 크게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2. 사고 직후의 운전 모습이 도주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은 사고 직후 의뢰인이 주변 차량보다 오히려 느리게 운행하였고, 잠시 뒤 유턴하여 사고가 난 지점을 다시 지나갔다는 사실을 영상에서 확인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도주의 고의를 가진 운전자라면 현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멀리 벗어나려 한다는 점과 견주어 볼 때 의뢰인의 운행 모습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 역시 곧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내렸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충격이 양쪽 모두에게 경미하게 느껴졌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이 차량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사고 처리에 밝은 만큼, 의뢰인이 접촉을 알아차렸다면 곧바로 도움을 받아 사고를 수습하는 편이 훨씬 쉬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굳이 현장을 벗어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 과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주의한 과실로 사고를 낸 사실과 사고 후 대처가 미흡하였던 사실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한 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협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과 운전경력증명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하였으나 접촉 후 의뢰인이 제동을 하거나 현장을 빠져나가며 속도를 높이는 등 사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여러 차로에 걸쳐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과정에서 접촉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사고 다음 날 병원을 한 차례 방문한 뒤 비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경과에 비추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상대 차량의 파손이 뒷범퍼 페인트가 일부 벗겨진 정도이고 의뢰인 차량에도 긁힌 자국만 남아, 부속물이 떨어져 통행에 지장을 줄 만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가 이미 회복된 점

요약

접촉 사실을 정말 몰랐던 운전자와 알고도 떠난 운전자는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결과만 보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를 인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 판단은 접촉의 형태와 차량의 크기, 당시 날씨와 도로 상황, 사고 직후의 운행 모습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하나씩 따져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과 미흡한 대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알고도 달아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영상과 정황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와 이제 막 시작한 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박승수변호사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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