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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친척과 통화 중 격한 욕설로 기소된 협박·정보통신망법위반,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척과 전화로 다투던 중 한 말 때문에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거쳐 열린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피해자는 오래전 집안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의 책임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있다고 여기며, 오랫동안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항의하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②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했고 ③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곧바로 잇달아 다시 전화를 걸어 비슷한 말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협박이자,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해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녹취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고, 검사는 선고유예마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이 실제로 선고될 수 있었고, 오랜 가족 갈등 속에서 벌어진 한 번의 통화가 범죄 기록으로 남을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감정적인 욕설'과 '해악의 고지'를 구분했습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이 충동적으로 내뱉은 감정적 욕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였을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2.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짚었습니다

말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화 직전까지 피해자는 의뢰인과 가족에게 수십 차례 항의 문자를 보내 왔고, 통화 중에는 피해자 역시 격한 욕설과 폭언으로 맞섰습니다. 피해자는 통화 직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피해자 자신도 의뢰인의 말을 해악의 고지가 아닌 감정적인 욕설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3.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이 조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통화가 시간적 간격과 내용에 비추어 하나의 말다툼이 이어진 일회적 행위일 뿐,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곧바로 다시 걸어 끊지 말라고 한 것은 같은 다툼의 연장이라는 취지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서 선고유예가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대로 형이 무거워질 여지도 없어졌습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소 관계, 당시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말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점 ▲ 피해자가 통화 직후와 그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반복해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당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단순한 욕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전화를 끊자 곧바로 다시 걸어 말다툼을 이어간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요약

녹음된 말이 거칠다고 해서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인지 여부는 말의 외형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온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이 실제로 받아들인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반복성'이라는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라도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황은하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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