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년 혼인 끝에 남편의 외도와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혼 결심, 친권·양육권·재산분할 확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친권·양육권·재산분할 조정 — 유책배우자 상대 청구
결과 ㅣ조정성립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세 딸을 두고 27년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출장과 외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의뢰인 측에도 과거 유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남편이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터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간접증거 취합과 소 제기 태신은 남편의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간접증거를 충분히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친권·양육권 주장 상대방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남편의 소득활동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상대방이 주장 전부 수용, 친권·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확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대방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 측에도 유책 사유가 있어 상대방의 유책 입증이 어렵더라도 간접증거를 충분히 취합하면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자녀 보호가 절실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