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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 후 수십 차례 연락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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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익명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후 연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안을 느껴 신고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정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해자가 '주말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맞느냐'는 의뢰인의 질문에 어려울 것 같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② 의뢰인이 며칠 뒤 늦은 밤 '말이라도 해 주시지 차단을 하셨네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연달아 문자를 전송하고, ③ 같은 시각부터 다음 날 낮까지 발신자 표시를 제한한 것을 포함해 부재중 전화를 반복했으며, ④ 이런 방식으로 며칠 사이에 문자와 전화를 합쳐 수십 차례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가 '더 이상 신뢰를 쌓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건 사실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연락 횟수와 시각이 문자·통화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절실했습니다. 근무하던 기관의 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면직되고,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의사실을 다투지 않고 처음부터 인정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문자와 전화 사실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태신은 협박성 연락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의뢰인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했고,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2.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오해를 풀고 미리 준비한 선물이라도 전하려는 마음에 연락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변명으로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갖고 있으리라는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태신은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를 배상할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태신은 합의서와 합의금 이체내역서를 의견서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4.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상 불이익 소명 태신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 취득 내역서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 자체를 제출해 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조문별로 짚었습니다. 5.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화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일체의 연락을 끊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태신은 이 자료들과 오랜 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이번 한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안이어서 범행이 가볍지는 않다는 점 ▲ 그럼에도 피의자가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를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요약 스토킹 사건은 연락한 횟수와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상대방이 느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자료로 제출되면서 처분 수위가 정해졌습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에 '오해였다'는 해명만 반복하다 합의 시기를 놓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인사규정에 따른 면직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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